고용·노동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건가요?
올해부터 법개정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 되면서 저는 주 6일 기본에 가끔 주7일 52시간 꽉채워서 할때도 있고 새벽출근이아 야간 근무도 기본인데 통상임금때문에 오전 6시 출근에 주말근무도 안하게 될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네요 통상임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건가요? 앞으로 신입도 안뽑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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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많아질수록 통상임금은 오르고 통상임금이 오를수록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지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감되니 연장근로 등을 안 시킬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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