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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뽐빠
봄뽐빠23.10.30

전세 기간 동안 천장이 검게 물들었다고 수리를 요구하는 집주인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뭘 티기게 하여 검게 변한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검게 변한건데

저희 한테 수리비를 요구 합니다

추가로 현관 타일이 오염 되었다고 집주인 맘대로 수리 해놓고 저희한테 수리비를 요구하네요..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전세집은 아파트 1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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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가능한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통상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라면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