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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대부업체에서 빌린 이자 다 내야하나요?

만약에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못 갚으게 됐을때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 이자 꼭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안갚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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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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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이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대부업체에서 부과한 과도한 이자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적인 최대금리는 연 20% 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라면 금리가 20% 이상일텐데 20%를 초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나 사람들은 이미 금리를 불법으로 추심하는데 그외의 다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들이라 법에서 안갚아도 된다고 해서 안받을 사람들은 아닐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고리 대금의 불법 대출이면 안갚아도 되고 해당 불법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불법적인 추심이나 고금리 채권은 채무관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불법 추심에 대한 증거도 남겨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출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합니다. 불법적인 대부업에는 불법 추심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불법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린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갚지만 불법적인 이자나 추심에대해서는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대부업체에서 빌린 이자가 법정이자 이내라면 갚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해보세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지원이 다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라면 아마도 법정 이자율이 넘어갈텐데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불법적으로 추심을 진행 당했다면 그럼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이자를 탕감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다만, 불법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빌린 원금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의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그 업체가 불법적인 업체가 확실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불법업체에서 계약서를 빌미로 물고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