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빌린 이자 다 내야하나요?
만약에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못 갚으게 됐을때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체 이자 꼭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이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대부업체에서 부과한 과도한 이자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인 최대금리는 연 20% 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라면 금리가 20% 이상일텐데 20%를 초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나 사람들은 이미 금리를 불법으로 추심하는데 그외의 다른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들이라 법에서 안갚아도 된다고 해서 안받을 사람들은 아닐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리 대금의 불법 대출이면 안갚아도 되고 해당 불법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불법적인 추심이나 고금리 채권은 채무관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 추심에 대한 증거도 남겨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출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합니다. 불법적인 대부업에는 불법 추심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에 불법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린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갚지만 불법적인 이자나 추심에대해서는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이자가 법정이자 이내라면 갚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해보세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지원이 다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라면 아마도 법정 이자율이 넘어갈텐데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불법적으로 추심을 진행 당했다면 그럼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 대부업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이자를 탕감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다만, 불법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빌린 원금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의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그 업체가 불법적인 업체가 확실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불법업체에서 계약서를 빌미로 물고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