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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예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20년 근속 가정했을 때, 현재 중간정산해서 대출이자 갚는게 나을지 20년후에 이자까지 생각해서 그냥 두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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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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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 3개월로 계산)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한게 아니라면 중간정산

    없이 근무하다 최종 퇴사시에 한번에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는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등이 있으나, 단순 대출이자 갚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노동법상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출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여부와 별개로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나을지 20년 후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나을지는 임금인상률과 금리변동에 따라 달라지니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출이자 갚을지 그냥 둘지는 이자율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그 부분은 은행 이율 등 고려해서 직접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리한지 여부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향후 임금 인상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리 등의 부담에 비하여 임금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