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인지 임금 횡령인지 알려주세요?
안녕 하세요
A사라는는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A사 와 B사가 계약후B사는 A사 창고및 A사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B사는 물건 저장및 A사에게 물류비 (작업비,입고/하역비용, 창고보관비용, 직배송비용, 택배비용 등등)을 지급 하고 있지만 A사 근로자들은 B사의 업무만 추가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에서 받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지급 의무가 없다면 A사 근로자는 B사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회사는 물품의 보관이나 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사이지 B사가 아니므로, B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당초 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책정시 임금액수와 부합하는 업무외에 업무가 추가되었다면 추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원래 약정한 업무와 임금이 있는데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추가업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추가업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래 근로계약
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님에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