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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가오리162
훤칠한가오리16222.09.23

임금 체불인지 임금 횡령인지 알려주세요?

안녕 하세요

A사라는는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A사 와 B사가 계약후B사는 A사 창고및 A사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B사는 물건 저장및 A사에게 물류비 (작업비,입고/하역비용, 창고보관비용, 직배송비용, 택배비용 등등)을 지급 하고 있지만 A사 근로자들은 B사의 업무만 추가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에서 받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지급 의무가 없다면 A사 근로자는 B사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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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회사는 물품의 보관이나 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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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사이지 B사가 아니므로, B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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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당초 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책정시 임금액수와 부합하는 업무외에 업무가 추가되었다면 추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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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원래 약정한 업무와 임금이 있는데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추가업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라면 추가업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래 근로계약

    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님에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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