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었던 시점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그 이전 1년 전부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기에 회사는 그 휴가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간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특정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