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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개업멤버로 채용될 예정으로 면접후 최종 합격통지 및 입사일을 통지받았었으나

채용 전 사업주가 내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녹취자료 있음)

당시엔 사업장 가동일수가 없어 고용된 직원은 0명이구요

개업 후엔 1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데

5인이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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