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개업멤버로 채용될 예정으로 면접후 최종 합격통지 및 입사일을 통지받았었으나
채용 전 사업주가 내용내정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녹취자료 있음)
당시엔 사업장 가동일수가 없어 고용된 직원은 0명이구요
개업 후엔 10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데
5인이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상담 진행하신 후 구제신청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당시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내정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시점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내정 취소 당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업전이라도 채용내정을 취소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무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통지 당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한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개업후 10여명의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채용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