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좁은 골목길 접촉사고 괴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좁은골목길에서 상대방차가 오길래
저는 최대한 우측으로 피해 정지를 하여 상대방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차가 지나가다 제 차를 긁었는데 과실비율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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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가 움직이던 사고인 경우에는 서로 교행 중 사고로 보아 5 : 5 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한쪽의
차량이 정차한 후에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으로는 정차한 차량이 5초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완전 정차로 보아 지나가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5초의 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인 경우에는 5 : 5의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교행사고의 경우 기본 5:5 과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정지나 회피가 있었을때에는 과실 감산요소가 되며 사고상황에따라 상대 과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