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인가요 만장일치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 만장일치가 나와야하는 것인지 혹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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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탄핵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문제는 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6명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