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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굴뚝새98
고독한굴뚝새9822.12.12

아파트 계약 2년 연장 계약서 쓴후 이사가게 되면 집주인이 빼주어야 하나요?

임차인이 2023 1월이 2년 만료인데

3개월전에 2년 연장 계약서를 섰어요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복비및 집을 빼줘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알아서 빼서 이사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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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계약종료 해지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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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연장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에 임차인은 중개보수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설득해서 이사 가곤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꼭 승락할 필요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손해보는게 없기에 그렇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장 계약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전제로 재계약 되었다면 임차인은 3개월전 계약종료를 요청하고 이사 나갈수 있으며 이때 중개보수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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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단어들이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운 부분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차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따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임차인 주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재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닐 경우 중도계약해지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주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지를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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