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말씀하신 단어들이 정확한 의미전달이 어려운 부분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임차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따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임차인 주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재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닐 경우 중도계약해지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주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지를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