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 만기 후 자동계약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만기 전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택이 이미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정당한 이유로는 임차인의 갱신계약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임대인의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이사비 복비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고 이사를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