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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2.06

자동연장된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용은?

최초 2년 계약 후 자동연장되어 2023년 5월이 자동연장된 2년 만료가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여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용 등 지원해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나요?

이사비용 외에 다른 것 지원해줄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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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 만기 후 자동계약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만기 전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택이 이미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정당한 이유로는 임차인의 갱신계약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하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임대인의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이사비 복비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고 이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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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거주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이사비용등의 지원 의무가 없고 계약만료시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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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간에 따라 청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을 그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하지만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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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통 만기 전 과 후 한두달전 이사는 서로 날짜 협의 하여 이사 하는게 통용 되고 있는데요~


    기한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사비와 이사할집 중개보수

    전세의경우 이집에 이사할때 도배비등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수리비등을 청구 하는데요~


    특별히 전월세 가격폭등으로 상승이 현저히 차이날때 와 매매가 폭등으로 집주인이 매매하여 차익이 커서 내보려는 경우는 협의 금액이 더 높아 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만기 3개월전이므로 돈을 청구하기에 조금 민망하기도 하니 날짜 맞추기 어렵다고 하며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하거나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 이라면

    이사비 정도 받고 나가시면 이득 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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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거주를 주장한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이사를 요청한다면 이사비용 + 임차인이 새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으로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새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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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 즉 새로운 집주인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만료될 경우 나가는데에 이사비용이나 기타 다른 비용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될 경우 아주 깔끔하죠.


    다만, 어떤 이유에서 계약 만료전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나가라하여 나갈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사비용이나 다른 비용등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일 뿐 의무적인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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