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가구주택 주인세대에 거주 중입니다.
2달 뒤 청약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할 예정이라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현재 집주인이 해당 보증금이 없어 이사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사가 불가피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저희는 임차인등기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현재 변제능력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임에 따라 전세권설정 등기가 가능한지 요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제 현재 상태이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게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현재 제 상태 : 보증금 1억이며, 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완료하여 현재 확정일자 1순위임
2.질문 사항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여 집주인 동의 후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게되면,
1) 기존에 가지고 있는 1순위 확정일자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2)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동시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인가요?
3) 전세권설정 시 토지는 없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게될텐데 이점은 확정일자보다 불리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