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21년 3월 30일부터 23년 3월29일까지가 임대차기간이였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기간을 연장하기로 한걸 문자로 서로 동의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는데요
사정상 집주인인 제가 24년10월쯤 실거주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