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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재주꾼
만능재주꾼23.10.10

타인의 사진을 전송 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사람을 비교한 건

제 지인의 일이지만 법률에 무지해 질문합니다.


타인이 제 지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는 이야기를하며 사람들끼리 비교 했다는것을 제 지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침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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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유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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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보다는(초상권침해는 민사적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특정이 가능하며 또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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