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전송 후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사람을 비교한 건
제 지인의 일이지만 법률에 무지해 질문합니다.
타인이 제 지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는 이야기를하며 사람들끼리 비교 했다는것을 제 지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침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가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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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유이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보다는(초상권침해는 민사적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특정이 가능하며 또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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