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아니라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