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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

원나잇으로 상대방이 임신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1.글 내용대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성이 출산 후 글쓴이의 친자일 시

글쓴이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써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2. 양육비는 통상 얼마정도로 측정될까요?

글쓴이의 직업이 sk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쓰여 있는데

부모의 벌이 / 아이의 나이를 고려하여 측정되나요?

세전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예시를 하면

아이가 몇살까지, 얼마 가량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

월급의 몇 %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이가 법률학적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의 경제적 부양은 끝나는지


4. 추가 글 내용으로 "여성이 40대 초인데 거의 폐경인 몸 상태고 안전한 날이라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 피임을 안 했는데,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말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저런 말을 한 증거를

글쓴이가 보유하고 있다면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책임이나 양육비 등의 지급 절차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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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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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 세전 500 기준으로 대략 110~160만원까지 양육비 부담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성년이 되기 까지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4. 아무래도 다소 책임이 감경될 소지는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양육의무는 아버지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양육비는 부모 소득, 아이의 나이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급여내역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성인이 되면 양육비부담의무가 해소됩니다.

    4. 양육비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