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35만원 사기를 당했었는데 경찰에 잡힌 후 피의자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분이 35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상명령신청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5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35만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 당해 당시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하가 될까요? 제 가정사까지 들어가도 된다면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사망, 어머니는 경증 장애인이시고 소득도 크지 않으시기에 35만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