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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0인 이상 사업자면 혜택 받는 게 줄어든다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제가 그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달라지지만 입사 시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못 받나요? 1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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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1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도 승계와함께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한 사업장을 두개로 나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를 쪼개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를 합해서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전면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분리하였을뿐 담당 업무, 분리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이 장소적,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