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작성할 때 점장님께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일 년 근무 시 15일이 부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두 번 반차를 쓴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차를 쓴 시간만큼 제외한 월급을 받았어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구두로 연차 발생에 대해 고지했을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제했으니 이건 사용을 하지 않은 연차라 생각되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고 연차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4. 질문자가 반차라고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했다면 반차를 준 것이 아닙니다.

    5 반차를 준것이 아니라는 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 휴가를 주지 않고 조퇴 등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반일휴가인 반차 포함)를 사용한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는 반차 사용 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인지, 약정휴가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수당으로 정산할 법적인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