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전기 담요를 샀는데 사용한지 3주만에 제품 이상이 생겨서 a/s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a/s는 불가하고 1회 한에 상품 가격의 50%만 지불하고 새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a/s를 문의 했던 구매자들이 a/s를 받았다는 내용은 단 한개도 없고 전부 저랑 같이 50% 제품 금액을 지불하고 새제품을 받으라는 내용 뿐이였습니다

추가사항에 1년이내로 제품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전문가에게 제품하자라는 견적을 받게되면 해당 판매자를 고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고소하시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라는 견적을 받게되더라도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판매자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