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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게논200
고상한게논20023.12.13

허위의사실확인서를 써준사람, 사주한사람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다른사람에게 받아와서 첨부했는데

다반박가능한 완전 허위거든요

안타깝게도 위증시키는덴 실패했습니다 그단계 가기 전에도 승소할 증거가 충분해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

그리고 피고인 (쓰도록 사주한 사람)

둘다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건데요

저한테 도둑질을 해놨다고 써놨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주한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말고 또 걸것이 있나요?

위증교사죄라던가... 다른 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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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면 소송사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 증거를 제출해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한 행위 역시 소송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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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재내용상 위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증교사 역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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