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에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다른사람에게 받아와서 첨부했는데
다반박가능한 완전 허위거든요
안타깝게도 위증시키는덴 실패했습니다 그단계 가기 전에도 승소할 증거가 충분해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람
그리고 피고인 (쓰도록 사주한 사람)
둘다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건데요
저한테 도둑질을 해놨다고 써놨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주한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말고 또 걸것이 있나요?
위증교사죄라던가... 다른 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