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
5/18일로 퇴직일자면 2/18부터 5/17까지의 급여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월급이 200만원이라하면 2,000,000/30*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
퇴직금계산기가 정확한건 아니지만 계산기돌렸을때보다 더 적게나온경우라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1.~5.17.까지의 급여는 "월급여÷31일×17일"로 산정하며, 2.18.~2.28.까지의 급여는 "월급여÷28일×11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18일로 퇴직일자면 2/18부터 5/17까지의 급여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월급이 200만원이라하면 2,000,000/30*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
네 통상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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