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사건의 상대방에게 노무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니요,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 소송 건은 승소 시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 선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과 달리 노무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노동사건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선임한 당사자가 대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선임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승패와 무관하게 본인이 선임한 노무사 수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과 달리 노무사 비용을 상대 측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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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