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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성숙한호랑이
한참성숙한호랑이1일 전

수습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희망시 퇴사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3개월(기간 명시 되어있음) 까지를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업무능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퇴사시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인수인계 마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등 면접당시 설명들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퇴사하고싶은데 계약종료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게되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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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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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3개월 간 수습계약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퇴사시 30일전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는

    본채용 전환을 할수도 있으므로, 30일전 사직서 제출이 맞아보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계약종료를 원하신다면 계약종료 1주일 전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야기 해서 퇴직일을 조율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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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습기간 만료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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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달 전 통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적성 등을 이유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또는 1달 까진 아니고 10일이나 2주뒤 퇴사로 조정하는 경우 등) 아무 문제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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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원하는 시기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 수리 및 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통보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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