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 양도시 반대특약은 무슨 말일까요?
대표님이 바뀐 영업장에서 바뀌기 전부터의 기간을 합산하면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대표님께 퇴직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전 대표와 일했던 기간은 이전 대표가 폐업신청을 해서 그때 일한 기간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제가 알기론 영업 양도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포괄승계 돼서 이전 기간까지 합쳐서 정산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말로는 반대 특약 같은 건 딱히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대 특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전 사업자로부터 사직서를 쓴 적 없고 지금 대표님한테서 계약서 쓰라는 말만 듣고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 작성을 새로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사처리가 되고 새로 계약한 걸로 봐야하는건가요??
저한테는 대충 아는 사람으로 명의만 바꾼다고 처음에 말해서 그런거구나 했는데 아예 모르는 분으로 대표가 바뀌는 거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