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 후 복귀 문의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타박상을 입어
산재 처리로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다음달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분은 2주 진단서를 받았는데 산재 요양 후 복귀를 원하고 있고 회사는 원치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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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한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복귀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