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건강한개리189
건강한개리18923.12.23

아웃소싱에서 정직원 전환시 근무기간 몇개월부터 인정가능한가요

현재 아웃소싱 업체에서 6개월 근무했고 정직원 전환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 근무할 계획은 아니지만 다니는 동안 직원으로 다니는게 더 나을 것 같아 고민중인데 아웃소싱에서 근무한 기간도 회사에서 이어서 전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 개월부터 인정되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된다면 계약 시점은 24년 1월 2일 입니다

추후 퇴직금 발생 시점을 알아두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지 않고 본사 소속이 된때부터 신규입사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단절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을 변경하여 새로 정직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정규직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장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아웃소싱 업체에서 6개월이 지났고, 해당 업체에서 정직원 제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은 6개월 전 첫 입사부터 인정되는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한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한 기간은 제외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개채용 절차 등을 거쳐 재입사하여 종전과 다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