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과 연휴가 겹치면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운수회사같은 특수업종에서는 일요일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데,
이번 설 연휴처럼 <금토일>이 연휴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에
일요일에 연차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스케줄근무나, 주휴일 대체 등으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일이 근로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예정된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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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