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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코알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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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과 연휴가 겹치면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운수회사같은 특수업종에서는 일요일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데,

이번 설 연휴처럼 <금토일>이 연휴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에

일요일에 연차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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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3. 따라서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스케줄근무나, 주휴일 대체 등으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일이 근로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예정된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