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거 고소할수가없죠?? ????? 나쁜사람이 와서
공연히 온라인에 제가 저사람 나쁜사람한테 개인정보 불러주기싫타고했는데.
개인정보 다수인식으로 불러달라고궁금하다 불러줘 해도 제가 불러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제가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체팅에 다수인식했는데 나쁜사람에게 제공을 하며 제개인정보 제공받아내어드렸을경우 했을경우가있으며 저한테 공연히 ooo정신병자 저사람 이상해보여 같은사람아 그러는경우 모욕죄로 고소할수없죠? 실명거론하고 정신병자라고 표현해도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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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하여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더라도 동명이인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