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244조의 음화소지죄의 경우는 음란물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비뇨기과 등에서 정액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야동을 틀어주는 경우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