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성추행 심의기간 유급휴가?
회사(50인미만)에서 성추행 이 발생하여 회사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그 트라우마로 인해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유급 휴가를 한달 요청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유급휴가 신청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에
1차 심의회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근거 없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유급휴가를 줄수 없다. 이후 아프면 무급 휴가인 병가를 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심의를 원하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기 되면 회사에 나와 직접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회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재 심의를 진행하고 회사는 재 심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남은 연차를 써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저는 남녀 고용 평등법 14조 4항에 의거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유급 휴가를 신청 가능 한 것 인가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입니다...신빙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