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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의적인기린
겁나호의적인기린

퇴사 시 인수인계서작성 필수인가요?

일단 저는 비정규직이었고 개인 사유로 만료전 퇴사통보 했습니다. (계약서 상 날짜 지킴)

수리는 통보했던 당일 희망 퇴직날짜에 나가는걸로 바로 됐어요 지금은 진짜 얼마안남은 퇴직날짜까지 마지막 휴가 쓰며 쉬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담당자한테 전화 와서 인수인계서 써야해서 다시나와라.... 안된다니깐 그럼 서류만이라도 보내줘라해서

작성해서 보내긴했는데요. 정이 없고 불친절했던 회사여서 그런지 솔직히 이거 제가 안해줬어도 되는거아니였나 해서요..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쓰고 나가라 말 없으면 안해도된단말이있던데요...(그래도 쓰는게 매너인건 알지만)

게다가 처음 통보했을때 거의 뭐 바로 나가도 된단식이었고 그래도 마지막 업무는 제가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 한거였기에.... 또, 알고보니 이 회사에 계약직원들 중 안쓰고 나간 선례도 있더라구요

근데 며칠 안남고 정리하고 나간 퇴사자에게 쓰라고 하는건 좀 그래서요

해줄필요없는게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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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임자에 대한 교육 등 목적 위해 인수인계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에 대한 지시 또는 업무 거부를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인계인수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