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2020년 8월24일~2022년 8월23일 (근무시간 당일 06:00~ 익일 04:00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24일 입사하여 2022년 8월23일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 종료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당일 오후 06:00~ 익일 새벽04:00까지 입니다.
2022년 8월23일 근무해서 8월24일 04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3일까지만 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아는데,
24일 새벽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태 관리하는 앱에는 24일까지 근무해서 연차가 15개 생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줄려고 계약종료일자 23일까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태관리 앱에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