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퇴직금은 몇프로 인가요?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만 1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휴일 이후 1/2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2일 입사하여 12월31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이 된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1월 2일 입사 후 12월 31일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하여 12.3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5일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