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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외로운기린296

권고사직시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수습기간이 지났는데 권고사직 한달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때는 다음 한달치 급여를 받는 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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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해고예고가 한달전에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제한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때는 다음 한달치 급여를 받는 게 맞는걸까요?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전 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와 관련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하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반드시 승낙할 필요가 없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위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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