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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1.15

해당 발언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갑자기 ~~해주라(게임 관련)이라고 채팅하고 곧바로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인터넷 용어인 '쥬지먹어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근본하게 튀어나온 말에 너무 당혹스러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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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발언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쥬지먹어라"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