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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현명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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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세대분리 질문 (부모님 회사)

부모님이 회사를 작게 운영중이신데

부모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 소득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달에 7~80정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세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법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세대분리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호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라면 세대분리를 하는게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나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는 세무 질문게시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