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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원앙205
단아한원앙205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지금 직장에서 일한 지 12개월이넘어가고있습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

입사전에 안좋았던 허리가 더 악화되어

퇴사에대해서 3월 5일에 얘기하였고 저는 3월말까지 생각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대표님께서는 4월달까지 해달라고해서 우물쭈물 넘어갔으나

제가 다시 허리가 안좋아서 4월말까지는 힘들꺼같다라고했더니 퇴직금 먹고 튀려고한다라는 말씀을하시고

그뒤로는 업무로 괴롭힘 당하고있어서 버틸수없을꺼같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인원은 5명 미만입니다.

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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