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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수령도 가능할지요?

관련법령 근거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받은 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 만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는 존재합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