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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3

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에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고싶습니더.

irp라는 걸 만들라고 하는데,

이거 말도 직접 통장으로 받는 법은 없는ㅈㅣ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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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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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IRP통장을 개설하여 받아야 하고 이후 해지 하여 일반 예금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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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귀 근로자의 irp를 통해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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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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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irp계좌로 받으시고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다음날에 일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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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해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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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받은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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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현재 퇴직급여법상 IRP로 받게 되있긴 하나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법 위반으로 처벌되진 않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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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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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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