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