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에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고싶습니더.
irp라는 걸 만들라고 하는데,
이거 말도 직접 통장으로 받는 법은 없는ㅈㅣ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우선 IRP통장을 개설하여 받아야 하고 이후 해지 하여 일반 예금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귀 근로자의 irp를 통해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일단 irp계좌로 받으시고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다음날에 일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일단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해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처벌을 받거나 - 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IRP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받은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이 아니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현재 퇴직급여법상 IRP로 받게 되있긴 하나 -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법 위반으로 처벌되진 않으니 -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급여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