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급을 주는것을 위반하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기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준시급이 10,030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2025년에도 근무를 하면 기준시급을 적용해준다고 공지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전 시급으로 받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030원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지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25년 최저시급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5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24년도 시근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반이 맞습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5년도가 되었음에도
24년 기준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