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5 대 5 게임에서 상대방이 온갖 패드립을하며 무슨 엄마를 팬다느니 느그어메라느니 이런 패드립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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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