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이혼 판결문 조회 가능여부 확인

저희 부모님은 제가 8살경 이혼 하셨고 저는 현재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아버지와 함께 자랐으며 어머니는 양육비를 그동안 주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 우선적으로 이혼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다만 아버지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시어 판결문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처럼 양육비 소송을 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의 이혼 판결문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열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전 배우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청구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