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5월에 중기청 대출 최초 2년이 도래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5%인상 적용해서 반전세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대출 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Q1. 전세 -> 월세로 전환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2025년에는 신규취급이 없는 상품이고 소득을 초과해서 안될까 걱정입니다.
Q2. 전세로 그대로 두면 보증한도내에서 증액 후 연장하면 소득 상관없이 기존상품 그대로 이용 가능한가요? 1회 연장시 소득은 안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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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는 다시 진행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 조건(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1억 원) 내에서 연장됩니다.
2) 전세로 그대로 두는 경우
전세로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연장 시 소득 심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신용등급이나 대출 연체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