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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몇시간 단축근무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인 경우 월,수,금요일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6시간 미만 근무하는 토요일은 단축대상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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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및 32이주 이후 기간에 대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월,수,금요일은 6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인 토요일은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니 월수금만 2시간씩 단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에서 36주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하더라도 임금감소는 불가하며 대신 사업주는 워라밸장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범위 내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