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인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지만 조퇴를 하게 되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대타근무를 통해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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