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신청 후 보정명령내용 "참여관용 기타" 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13 재산명시 신청 하였고,
10.17 보정명령내용 - 참여관용 기타 라고 사건 진행내용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은 딱히 온게 없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거죠?
보정명령등본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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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정명령을 기다렸다가 이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면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초본 발급이나 집행번호에 대한 정본 제출을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