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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조롱이272
토요일 09~24시, 일요일 07~24시, 월요일 07시~09시 총 주3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는 201만원입니다
1년근무 11개의 연차갯수를 안써서 연차수당을받는데 총 얼마의 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선 3.2시간으로 11개의갯수해서
42만원선으로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할 수 있고(월요일은 연장근로로 간주), 이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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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40*8*11*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40x8= 4.8시간입니다.
4.8x11= 52.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