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34시간근무시 연차수당 얼마나 되나요?
토요일 09~24시, 일요일 07~24시, 월요일 07시~09시 총 주3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는 201만원입니다
1년근무 11개의 연차갯수를 안써서 연차수당을받는데 총 얼마의 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선 3.2시간으로 11개의갯수해서
42만원선으로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할 수 있고(월요일은 연장근로로 간주), 이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40*8*11*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40x8= 4.8시간입니다.
4.8x11= 52.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