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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제1종과 제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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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면허,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등이 매입하는 채권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동택지 내 국민주택규모(85제곱)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는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였우으나, 2013년 5월31일 부터 발행폐지가 되어 현재는 부동산 등기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 구입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제1종은 공공주택 건설에, 제2종은 민간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을 하는 것이고,

    제1종은 공공주택과 관련된 경우, 제2종은 민간 주택 및 부동산 거래 시에 그리고,

    제1종은 주로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주택, 제2종은 민간 주택 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만기 5년, 연 3%의 이자율로 발행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나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해야 합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만기 20년, 연 1.8%의 이자율로 발행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분류상 국채에 해당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제1종과 제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제1종,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에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이 두 채권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은 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되고 제2종은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취득 시에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국민주택채권

    면허,허가,인가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을 체결하려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

    2종국민주택채권

    주거전용면적 85m2초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