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제1종과 제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면허,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등이 매입하는 채권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동택지 내 국민주택규모(85제곱)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으로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는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였우으나, 2013년 5월31일 부터 발행폐지가 되어 현재는 부동산 등기시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 구입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제1종은 공공주택 건설에, 제2종은 민간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을 하는 것이고,제1종은 공공주택과 관련된 경우, 제2종은 민간 주택 및 부동산 거래 시에 그리고,
제1종은 주로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주택, 제2종은 민간 주택 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만기 5년, 연 3%의 이자율로 발행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나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해야 합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만기 20년, 연 1.8%의 이자율로 발행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분류상 국채에 해당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제1종과 제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제1종,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에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이 두 채권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은 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되고 제2종은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취득 시에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국민주택채권
면허,허가,인가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을 체결하려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
2종국민주택채권
주거전용면적 85m2초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