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
4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했고, 10월달에 일을 그만두고 11월10일날 월급예정일이였는데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아파서 병원에입원중이므로 1월안에 임금을 주기로 했고 저로써는 그게 무슨상관이지 했지만 사람이 아프다고하니 이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대도 2월 말이 다되가는와중에 계속 입금된건없구요 노동청에서 연락오는것도없고 확인하고 연락준다는말만 반복중입니다 어떻게해야 재빠르게 처리를해줄수있는지 알고계시는분계실까요? 노동청도 동마다 빨리 처리해주는곳이있다는데 그럴까요? 거주지는 인천이구요 진짜 심각하게 임금체불소송도 생각중인데 비용이며 서류는 뭐가 필요한건지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돈도아닌데 그돈이 비면서 매꿔야하는 금액이 생겨버려서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너무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정리해서 제출하면 조사의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 시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확인원만이라도 발급해달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감독관님께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취하하지 마시고, 임금체불확인원만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에 대한 처리기기간(25일)
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처리를 지연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도 연락을 한번씩 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